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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연구
연구윤리
연구윤리
연구 윤리는 연구의 계획 ,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미국의 윤리학자 레스닉(David B. Resnik)의 연구의 윤리적 실천 원칙, 2015
[출처 : Shamoo A and Resnik D. 2015.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 정직함(Honesty)
- 연구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방법과 절차, 출판상황, 참여자의 기여도, 이해충돌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 논문, 보고서, 연구비 신청서들에서 데이터를 날조, 변조하거나 왜곡하여 제시해서는 안된다.
- 연구자는 연구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편향적이며 정직해야 한다.
- 동료, 연구 스폰서 또는 대중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 객관적 타당성(Objectivity)
-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석, 동료 검토, 인사 결정, 연구비 작성, 전문가 증언 및 객관성이 요구되거나 요구되는 연구의 다른 측면에서 편견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편견이나 자기기만을 피하거나 최소화 해야 한다.
-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진실성(Integrity)
- 연구자 서약서에 맞추어 진실되게, 일관되게 생각과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 주의깊음(Carefulness)
- 연구자는 본인 뿐 아니라 동료의 연구 수행 과정이나 결과 제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실험디자인, 피험자 동의 확보, 논문투고 후 교신 등의 연구활동에서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
- 개방(Openness)
- 연구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재료 등을 공유해야 한다.
-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 지식재산의 존중(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발표되지 않은 데이터, 방법 또는 결과를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용을 한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며, 표절해서는 안된다.
- 비밀준수(Confidentiality)
- 논문심사와 연구비 제안서 등은 물론, 기업과 군사의 기밀사항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개인기록에 대한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 책임있는 출판(Responsible publication)
- 논문 등은 개인의 커리어를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인 발전을 위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 낭비적이고 중복된 발행물을 출판하지 말아야 한다.
- 책임있는 멘토링(Responsible Mentoring)
- 차세대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조언하며, 도와야 한다.
- 차세대 연구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료의 존중(Respect for Colleagues)
- 동료, 학생 그리고 부하 연구원을 존중해야 한다. 동료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공정히 대우해야 한다. 성, 인종, 종교 등 과학적 소양과는 무관한 이유로 동료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연구, 컨설팅, 전문가 증언, 대중교육과 적극적 지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실이 유발되도록 해야 한다.
-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 성, 인종, 민족성, 종교 등 과학적 역량 및 성실성과 관계없는 무관한 이유로 동료나 학생, 부하 연구자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된다.
- 능력 함양(Competence)
- 평생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연구자의 전문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전체 과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준법(Legality)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활동에 적용되는 법규 및 기관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동물 보호(Animal care)
- 동물에 대해서 적절한 존중과 보살핌으로 다루어야 한다.
- 필요하지 않거나 제대로 계획하지 않은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
- 연구대상자 보호(Human participants protection)
-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자치권을 존중한다.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연구의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