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remberg Code (1947)
개요
본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리고 의사 20명과 의료행정가 3명이 의학의 이름을 팔아 행한 살인과 고문, 생체실험에 대해 기소를 받았고, 7명이 교수형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 의사나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만들어진 과학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강령을 말한다.
내용
- 실험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 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 사망 또는 불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첨부파일 : 뉘른베르크 강령_국문, The Nuremberg Code_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