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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정의

자체점검 정의
항목 내용
정기점검 사전에 계획된 체계적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말하며, 해당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시설∙절차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A팀에서 선정한 과제 점검, 책임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점검, 규제기관의 실태조사 전 점검(pre-inspection audit)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점검 IRB, HRPP 운영책임자 또는 임상연구보호실장, IRB 등의 결정에 따라 기관의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자의 미준수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안녕 또는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정보를 보고 받게 되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관련부서 점검 IRB를 포함한 기관 내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는 부서에 대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에 따라, 부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신청 안내 임상시험 진행중인 과제 중 점검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진은 아래 서식을 채워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QA 팀 연락처 : 031-380-4775 / e-mail : hrpp@hallym.or.kr
자체점검(OA)신청서(doc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