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실험동물실 관리운영규정
제정 2018.08
개정 2025.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중개의학연구소 강남성심병원 실험동물실(이하 ‘실험동물실’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실험동물실의 운영과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실험동물을 유지하고 동물실험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제고하여 연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실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題材)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실험동물’이라 함은 사육시설 내에서 사육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포유류, 조류, 어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에서 원생동물과 같은 무척추동물을 포함하는 동물로서 교육, 실험 및 기타 과학적인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연구책임자’라 함은 동물실험 연구과제 및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는 해당실험의 책임자를 말한다.
- ‘동물실험수행자’라 함은 연구책임자를 보좌하여 실제로 동물실험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실험동물실 운영자(이하 운영자로 한다)라 함은 실험동물관리 및 동물시설 전반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소장으로 한다.
- 실험동물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운영자를 보좌하여 실험동물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유해물질’이라 함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인 물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유해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유해화학물질, 재조합 DNA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이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 동물실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
제5조 (표준작업지침서의 운용)관리자는 ‘실험동물사육 및 관리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이하 ’SOP‘라 한다)를 제정ㆍ운영한다.
제 2 장 실험동물의 사육 및 구입
제6조 (실험동물의 사육 및 공급)
- 관리자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의 요청을 받아 마우스, 랫드, 토끼, 또는 모델동물 등 실험동물을 공급 및 사육관리한다. 다만 이 외의 실험동물은 한림대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된 경우에 사육 및 공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건강한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실험동물 구입(반입)신청)
- 연구책임자는 「한림대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한하여 실험동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실험 실시 7일 전까지 ‘실험동물 구입(반입)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에서 수입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험동물 구입(반입)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반입일 기준 1년 이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험동물의 구입)
- 연구책임자는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실험동물의 건강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구입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책임자는 실험동물 반입 시에 검역 및 순화과정을 거쳐 동물실험에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유해물질 실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한림대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유해화학물질 사용 동물실험은 예외로 한다.
제 3 장 실험동물실의 이용자격 및 이용, 관리
제10조(실험동물실) 실험동물실은 실험동물이 정상적으로 성장ㆍ발육ㆍ번식 활동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실험동물의 특성과 수용능력 및 면적 등이 고려되어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제11조(실험동물실의 환경 및 구조)
- 실험동물실은 동물의 특성이나 실험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정병원체 부재시설(Specific Pathogen Free)(이하 ‘SPF 시설’이라 한다)의 구조는 병원미생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균성ㆍ내구성ㆍ방수성 및 방 화성 등이 강한 재질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염 시 원활한 소독 및 제거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관리자는 동물관리업무 수행 시 정전, 단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치절차를 설정하여야 하며, 상황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실험자 출입등록 및 승인)
- 실험동물실은 (학)일송학원 산하 한림대의료원 및 대학교 소속 교원, 임상 교원 및 연구자(이하, 내부 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이하, 외부 사용자)의 이용도 가능하다. 단, 외부 사용자 이용 요금은 내부 사용자의 5배로 한다.
- 실험동물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실험동물실의 오염방지와 보완유지 등을 위하여 ‘‘실험동물실 출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험동물실의 출입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운영자가 주관하는 실험동물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실험동물실 출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 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의 출입등록은 이용자 교육 이후 진행한다. 다만, 전년도 기재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등록은 생략한다. 출입이 승인된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동물시설별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 이외에는 실험동물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실한다.
- 실험자 등록 소멸은 퇴사 시 자동 소멸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자는 관리자의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4조(실험동물센터의 이용)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가 실험동물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실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가 동물실험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실험동물실을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출입하며 실험동물시설 출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고, 전기ㆍ수도ㆍ화기 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실험동물실 이용 우선 순위) 실험동물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동일기간 내에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서와 연구과제의 연구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장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제16조(실험동물실 관리)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실험기간 중 관리자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본인 동물실험을 진행하며 실험동물의 이탈 및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실험동물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음수 등을 공급하고, 오물처리ㆍ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하며, 실험동물실의 정기적인 환경점검, 실험동물사육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실험관리)
- 동물실험수행자는 실험 중에 실험동물이 폐사되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연구책임자는 실험기간이 종료되면 실험동물을 즉시 도태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연구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험기간 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림대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극으로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험실시와 종료 후의 조치를 병행한다.
① 실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취약 등을 투여하여 실험동물에게 고통을 경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실험이 종료되거나 실험 중에 실험동물을 처분할 경우 각 동물별로 적합한 안락사 방법에 따라 도태한다.
제19조(실험동물의 도태)
- 관리자는 실험 중인 동물이 질환에 이환 또는 발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와 협의하여 격리 또는 도태한다.
- 관리자는 건강한 실험동물이라도 체중의 초과 등에 의하여 실험동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와 협의 후 격리 또는 도태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할 경우에는 도태한 실험동물의 종류와 주령, 수량 등 도태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야야 한다.
제20조(폐기물 처리)
- 실험동물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관리지침’에 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각각 종류별 전용용기에 넣어 분리 보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손상성 폐기물은 반드시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② 실험동물 사체나 장기 등의 조직은 합성수지 주머니에 포장한 후 실험동물사체 전용 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일반폐기물은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장비반입 및 운용
제21조(장비반입 및 운용)
- 반입한 장비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실험동물실 내 지정 구역으로 한정한다.
실험동물실내부 모든 장비의 반입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사용 위치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정해진 위치 외 특히 복도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 장비의 반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실험동물실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 부주의로 실험동물실 내부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리 및 복구에 필요한 실비용을 부담한다.
- 반입 장비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 6 장 직원의 교육 및 안전관리
제22조(교육 및 훈련)
- 연구책임자는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수행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실험동물이 과학적이고 인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 및 윤리적 취급 등이 포함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하, 이용자 교육)을 운영한다.
제23조(직원의 안전관리)
-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운영자ㆍ관리자ㆍ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등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위험이 있는 자는 예방백신 접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가 동물취급 시에는 마스크, 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용료
제24조(사용료)
- 마우스 사육료 700원/cage/day
- 랫드 사육료 1500원/cage/day
- 토끼 사육료 2000원/cage/day
- 출입비용 1500원/1회 출입(SPF 및 rabbit 동일함)
- 동물실험과 관련된 기술지원비 및 흡입마취기 등의 실험동물실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 외부 사용자의 경우 위 금액의 5배로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제정일로 부터 적용한다.
- 공간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 반입 장비를 철수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방치시점에서부터 장비 1건당 10,000원(/1일)씩을 징수한다.
- 신청한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상하여 기존사용료의 2배 를 적용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도태한다. 또한,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자로부터 시정에 관해 2회 이상 경고를 받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실험동물실 이용자 등록을 말소함과 아울러, 3년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