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1.강남성심병원 한림중개의학연구소 실험동물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먼저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인정하는 법정교육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 사용,관리등에 관한 교육』 과 한림대학교 실험동물센터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 수행자 의무교육』 2가지입니다. 이중 한가지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2.법정 교육이수 후 IACUC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윤리적 동물실험방법의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동물실험계획서 제출 및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IACUC간사에게 문의바랍니다.(임시 간사 홍정민 직원, 031-380-9401)
3.법정교육 이수증 및 동물실험계획서 승인서를 가지고 본 실험동물실 사용계획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힘동물실 사용과 관련된 출입자 등록신청서, 장비반입신청서, 이용신청서, 실험동물 구입(반입)신청서, 실험동물 반출신청서 등도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4.이용자 교육을 이수하신 후 본 실험동물실의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교육은 본 실험동물실 동선 및 사용방법등에 대한 교육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받으시면 됩니다.
5.동물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물실험은 승인받은 계획서의 내용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동물실험과정 중 변경사항(연구원의 추가 등록 및 퇴사, 연구기간의 변경, 동물 마릿수에 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시면 IACUC에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승인을 받으신 후 변경된 내용의 동물실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7.동물실험이 완료되시면 동물실험종료보고서 및 사체처리확인서를 작성하시어 IACUC 에 제출하시면 되고 동물실험현황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