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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자문

기술이전의 유형

  • 독점실시권

    Exclusive-License

  • 통상실시권

    Non-Exclusive-License

  • 상호실시권

    Cross-License

  • 재실시권

    Sub-License

  • 패키지 라이센싱

    Package-License

기술이전 추진 절차

    기술발굴

  • 자산실사
  • 연구자인터뷰
  • 기술패키징

    수요기업발굴

  • 기업수요조사
  • 기술이전설명회
  • 중개기관협력

    협상진행

  • 기술이전조건
  • 기술료금액
  • 공동연구등

    계약체결

  • 기술료징수
  • 발명자보상

기술이전 지원 제도

기술이전 지원 제도
시제품 제작 지원
  • 보유 기술의 제품화/상용화 가능성 검증
  • 건당 500만원 ~ 1,500만원(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 IP컨설팅,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
  •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거래 중개
기술 마케팅 활동 지원
  • 특허 마케팅 자료 작성, 연구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 기술이전 설명회, 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연계
  • 산업당지공단, TP, 기술보증기금 지원 연계
  • 기술지주회사 출자,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기술료 보상제도

기술이전 지원 제도
구분 발명자 산단
5000만원 이하 80% 20%
5000만원 초과분 70% 30%
  • 기술료에서 특허 관련 비용을 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금 지급
  •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기술이전

  • Hallym Tech Trade : 기술거래를 위해 기술사업화팀에서 기술이전•사업화를 컨설팅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

기술자문

    찾아가는 한림기술버스

  • 특화분야 ICC의 교수진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료가족회사 기술애로 사항의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온•오프 프로그램
  • 기술자문 중심 기술이전 수요기술 발굴 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