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자문
기술이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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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실시권
Exclusiv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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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Non-Exclusive-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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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실시권
Cross-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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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시권
Sub-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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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라이센싱
Package-License
기술이전 추진 절차
- 자산실사
- 연구자인터뷰
- 기술패키징
기술발굴
- 기업수요조사
- 기술이전설명회
- 중개기관협력
수요기업발굴
- 기술이전조건
- 기술료금액
- 공동연구등
협상진행
- 기술료징수
- 발명자보상
계약체결
기술이전 지원 제도
| 시제품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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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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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마케팅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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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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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보상제도
| 구분 | 발명자 | 산단 |
|---|---|---|
| 5000만원 이하 | 80% | 20% |
| 5000만원 초과분 | 70% | 30% |
- 기술료에서 특허 관련 비용을 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금 지급
-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기술이전
- Hallym Tech Trade : 기술거래를 위해 기술사업화팀에서 기술이전•사업화를 컨설팅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
기술자문
- 특화분야 ICC의 교수진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료가족회사 기술애로 사항의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온•오프 프로그램
- 기술자문 중심 기술이전 수요기술 발굴 프로그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