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
- 발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명자에서 산단으로
- 선행기술조사 : 변리사
- 권리 승계 여부 결정 : 산학협력단
- 출원 진행 요청 : 산학협력단
- 특허명세서 작성 : 발명자에서 변리사로
- 지식재산권 출원 : 변리사에서 특허청으로
- 중간사건(OA)대응 : 발명자에서 변리사로
- 지식재산권 등록 : 특허사무소(지식재산권 출원 부터 지식재산권 등록까지는 1년~ 1년 6개월 소요)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 산학협력단
발명신고 절차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승계
- 출원비용지원
- 미승계
- 자유발명/개인명의 출원 가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한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원 관리를 진행하며, 승계 결정시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
| 국내 출원 · 등록 | PCT 출원 | 해외 개별국 출원 |
|---|---|---|
출원 · 등록 비용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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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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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비용은 지원 불가(연구기관운영지원비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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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 한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 24조 1항에 의거하여, 등록 5년 후 해당 특허권을 심사하여 특허권의 유지 여부를 결정 (등록유지를 포기한 특허는 제 24조 2항에 따라, 발명자 또는 기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국내 등록 : 건당 50만원
- 해외 등록 : 건당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