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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

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

  • 발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명자에서 산단으로
  • 선행기술조사 : 변리사
  • 권리 승계 여부 결정 : 산학협력단
  • 출원 진행 요청 : 산학협력단
  • 특허명세서 작성 : 발명자에서 변리사로
  • 지식재산권 출원 : 변리사에서 특허청으로
  • 중간사건(OA)대응 : 발명자에서 변리사로
  • 지식재산권 등록 : 특허사무소(지식재산권 출원 부터 지식재산권 등록까지는 1년~ 1년 6개월 소요)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 산학협력단

발명신고 절차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승계
  • 출원비용지원
    화살표이미지
  • 미승계
  • 자유발명/개인명의 출원 가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한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원 관리를 진행하며, 승계 결정시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국내 출원 · 등록 PCT 출원 해외 개별국 출원

출원 · 등록 비용 전액지원

  •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되는 특허
  • 한림대 교원이 대표발명자로 등재된 특허

조건부 지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간접비 기여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건 지원
  • 추가 4천만원당 1건 지원(최대 3건)

출원 비용은 지원 불가

(연구기관운영지원비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 출원이후에 발생하는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 한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 24조 1항에 의거하여, 등록 5년 후 해당 특허권을 심사하여 특허권의 유지 여부를 결정 (등록유지를 포기한 특허는 제 24조 2항에 따라, 발명자 또는 기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국내 등록 : 건당 50만원
  • 해외 등록 : 건당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