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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수행

  • 연구과제공고
  • 지원기관사업시행공고

    산학협력단연구자에게 안내(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문, 이메일 등)

  •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책임자연구계획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연구비 적정성 및 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지원기관으로 제출)

  • 연구과제 선정
  • 지원기관과제 선정 발표(지원기관 홈페이지 및 공문)

    산학협력단연구자에게 선정 알림

  • 협약제결,
    수정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선정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연구책임자협약체결 및 지원기관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계획서 제출

    산학협력단협약서 및 수정계획서 검토 후 승인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

  • 연구과제 등록,
    수입처리
  • 지원기관연구과제수행기관(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입금

    산학협력단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연구과제 기본정보 등록,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입금 안내 및 연구비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실행예산 및 참여인력 등록, 신청

  • 카드발급
  • 연구책임자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산학협력단연구과제 정보 및 연구비 카드 관리 계좌를 입력하여 카드사로 카드발급 신청

  •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연구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 신청

    산학협력단연구비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연구비 집행

  • 결과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경유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산학협력단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

  • 연구종료 및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연구과제 성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산학협력단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연구비 증빙서류 보존